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법무부에 요청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국금지 조치받은 황의조. [연합뉴스 제공]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게 됐다.
황씨 측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한편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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