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업체들의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아이스크림 담합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 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