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 임원들 집행유예

김영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들의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 담합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 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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