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내년 하반기 전망

김영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성가족부는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제공]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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