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필수 금융상식 A to Z] 구글세-㊴

장선희 기자

구글세'란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 특히 구글(Google)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구글세는 자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글세는 주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는 현상을 겨냥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어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아일랜드와 같은 저세율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실제로는 다른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세금은 본사가 위치한 저세율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다음은 대표적인 구글세 관련 사례다.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Digital Services Tax, DST)

2020년 영국 정부는 2%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 기업이 영국 내에서 얻는 디지털 광고 매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 수익 등에 대해 부과된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2019년 프랑스는 3%의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이는 글로벌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 매출이 25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OECD의 디지털세 논의

OECD는 구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디지털세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다. 2021년에는 13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한 글로벌 세금 개혁안이 합의되었으며, 2023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1220011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4/13/E25TURUEJFHRVDRNTEFE4EKF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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