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관료·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이겨레 기자

정부가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등 가격 공개를 할 업종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 전에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자율적으로 세부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34.3% 스·드·메 패키지 이용자 개발가격 고지 받아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최근 증가 추세다.

특히 결혼준비대행 계약 체결 후 실제 이용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추가금이 다수 부과되어 불만 발생했으며 환불·위약금 부과기준이 제휴업체별로 상이하고 계약 체결단계에서 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여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82.4%의 패키지 상품(전부 또는 일부)을 이용하고 있으며 패키지 이용자 중 개별가격을 고지받은 경우는 3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업체 상품 계약시 계약금으로 평균 82만 7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시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한 비율은 37.3%이고, 환불가능 기간은 15일 이하가 41.1%, 7일 이하 25.5%로 나타났다.

결혼

결혼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고, 이 중 약 2,300만원을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에 지불했다.

결혼식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본금 1,644만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 패키지의 경우 기본금 346만원, 추가금 174만원 냈다.

스·드·메 패키지 상품 이용시, 서비스를 개별 구매하는 경우보다 최종 지불금액이 크고 추가금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지불금액이 패키지는 510만원, 개별구매는 473만원이었으며 기본금 대비 추가금 비중은 패키지가 50.3%, 개별구매 12.5%로 조사됐다.

드레스 헬퍼 비용 별도 지급 요구(평균 29.1만원), 스튜디오 촬영시 간식 구매 관행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업체도 있으나,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는 다소 격차가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스튜디오(12.8%), 예식장(8.0%), 드레스(7.8%), 메이크업(7.3%) 순으로 높았다.

한편, 전반적으로 패키지 상품 이용자가 미이용자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높은 모습이다.

불만사항으로 과도한 추가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및 사전 고지 부족(5.3%) 등을 주로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정부는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 공개하는 것을 추진한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공정위는 한국예식업중앙회,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하여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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