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부터 과도한 PF수수료 제동 용역 대가에 한해 부과

음영태 기자

내년부터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만기 연장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최종 확정되고, 금융권별별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 ▶수수료 부과대상 제한(용역수행 대가로 한정)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8개 금융협회와 4개 건설 유관 단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을 폐지된다.

한편, 주선·자문 수수료와 같이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는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 제공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금융당국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은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 관리의 체계화를 유도한다.

금융회사별로 PF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와 적정성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수료의 부과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권도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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