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을 선보인다.
하나저축은행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 촉진을 돕는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사업 운용 특성상 입출금이 잦기에 상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낮음에도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사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다.
또 상품 가입 시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의 기본금리는 예금된 잔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00만 원 미만 연 2.0%, 3000만 원 미만 연 2.5%, 2억 원 이하 연 3.0% 수준이다.
다만 예금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입출금을 위한 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금리가 연 1%로 낮아지니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지참하면 소상공인은 연 0.2%, 중소기업은 연 0.1%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룹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금융그룹 마케팅 동의 시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및 은퇴설계 정보 서비스 ‘웹진’이 제공되며, 하나손해보험의 1DAY 골프 보험도 월 1회 받아볼 수 있다.
하나카드도 제이드클래식카드 최초 1회 5만 원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하나저축은행 영업점 및 ‘하나원큐 저축은행’ 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상품은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특별 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보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6/976683.png?w=800&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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