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남은행, 횡령 재무제표 미반영…과징금 36억 부과

이겨레 기자

BNK경남은행이 직원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책임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경남은행
▲ 경남은행 과징금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금융위, 경남은행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의결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BNK경남은행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공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치다.

감사인 지정은 금융당국이 외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해 회계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로, 회계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단순한 수정 권고를 넘어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재무제표가 투자자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회계 기준 위반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전직 CEO 등 임원 4명에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는 경남은행 전 최고경영자(CEO) 등 전·현직 임원 4명에게도 총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 제재가 병행된 점은 내부통제 책임을 실무자 차원을 넘어 경영진까지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임원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못해 회계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횡령 사건 자체뿐 아니라, 사후 회계 처리와 공시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을 함께 물은 조치다.

최근 금융권 제재 사례를 보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묻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

◆ 2021년 직원 횡령, 자기자본 1000억 과대계상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기자본이 약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은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과대계상될 경우 실제보다 재무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투자자와 감독당국의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경남은행은 이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 등 공시 자료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공시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 내부통제·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 확산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서 내부통제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횡령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후 관리와 공시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힌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회계 처리와 내부통제 점검을 분리해 관리하고, 경영진 차원의 책임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요약:
 금융위원회는 직원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했다. 전직 CEO 등 임원들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며 내부통제 책임이 경영진까지 확대됐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회계 투명성과 공시 관리 강화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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