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겨레 기자

플랫폼 거래관행 위법성 인정 안 돼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판단 끝에 요기요 운영사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요기요
▲ 요기요 무죄 확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

20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에서 하급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본 셈이다.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요기요를 둘러싼 형사 절차는 종결됐으며, 해당 거래 관행의 형사적 위법성 논란도 일단락됐다.

◆ 최저가 보장제, 어떤 제도였나

문제가 된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의 300%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요기요는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 차이를 줄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왔다. 플랫폼 이용 고객과 다른 경로 고객 간 가격 불일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가격 정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지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다.

◆ 검찰 기소와 1·2심 무죄 판단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기소했다. 음식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제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부당한 강제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남용이나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차별금지조항도 위법성 인정 안 돼

요기요는 음식점에 대해 배달앱 이용 고객과 다른 결제 방식 고객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조항도 적용해왔다.

검찰은 이 조항 역시 음식점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 내 조건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조항이 공정거래법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봤다.

◆ 플랫폼 거래 관행 논란은 여전

이번 판결로 요기요의 형사 책임은 확정적으로 부정됐지만, 배달앱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힘의 불균형, 가격 정책 개입 문제는 여전히 정책·입법 차원의 검토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이나 관련 입법 논의에 따라 유사한 쟁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 요약:
 대법원은 요기요 운영사의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를 확정했다. 강제성이나 경쟁 제한성이 형사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배달앱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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