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 ELS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한다

이겨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ELS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 고객군'을 미리 정하고 부적합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전액 손실 감내 가능'에 동의한 고객 등으로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 한해서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많은 은행 고객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으며 판매규제 준수보다는 판매실적이 강조되는 판매 관행이 지속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보상체계, 판매한도 관리 등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마련되지 않는 등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은 채 고수익 금융투자상품(ELS 등) 등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가 만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먼저 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은행의 책임있는 판매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한다.

먼저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예: 3년 이상)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인적 요건)만 판매할 수 있다.

전국 200~400개 점포에서 ELS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 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만 판매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롭게 정비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도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기존 기대손실 구간은 '원금 보존 필요', '10% 손실 가능', '20% 손실 가능', '전액 손실 가능'으로 나뉘었지만 여기에 '50% 손실', '70% 손실' 등을 추가했다.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ELS의 경우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 손실'인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고령층에서 대거 발생하는 것과 관련,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상품 내용 설명 녹취 시에도 정해진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고 대답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설명 내용을 담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요약 설명서 문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설계하는 등 영업 환경도 바꾼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재승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3월 관련 규정 개정, 4월 은행 거점 점포 마련 및 자체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ELS 판매를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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