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결렬, 점포 계약 해지 통보

백성민 기자

지속적인 적자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와 입점 점포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최근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점포 17곳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지 이유로는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권이 소멸하는 관련 법 조항을 꼽았다.

실제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유지·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관리인은 30일 안에 이행 여부를 답할 의무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즉시 점포의 영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다음 달 12일까지는 업주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연합뉴스 제공]
홈플러스 [연합뉴스 제공]

특히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점포 소속의 직원 고용은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전체 126개 가운데 자체 점포를 제외한 68곳이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이미 폐점한 점포는 총 7곳이다.

68개 임차 점포 기준 연간 임대료는 약 4000억 원대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현재 44개 점포와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직원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임대계약이 끝나더라도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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