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저축·상호금융 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음영태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이뤄지는 셈이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천만~5천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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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이후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간 이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협회 · 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운영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시기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올해 9월 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보호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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