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글, 검색 독점 판결에 항소…법적 공방 심화

장선희 기자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연방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 구글의 대응

지난 4월, 한 연방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최소한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를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광고 서버와 광고 교환을 포함하는 구글의 핵심 광고 사업 부문이다.

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법원의 원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강력히 믿으며, 최종 항소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구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핵심 쟁점은 검색 독점과 AI 경쟁

법무부와 주정부 연합은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불리하게 활용하고,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는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구글의 검색 독점이 AI 신제품에도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 는 검색 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반대로 AI 경쟁에서도 독점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구글 "AI로 경쟁 구도 달라졌다"

구글 측 변호인 존 슈미틀라인은 청문회에서 “생성 AI는 검색 결과와 사용자 선택지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독점 우려를 반박했다.

특히 그는 “구글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더 이상 맺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 검색 앱과 AI 서비스가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AI 도입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법적 공방의 향방

이번 소송은 구글의 사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부 당국은 기술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혁신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고 보고 있으며,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점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의 항소 결정은 앞으로 수년간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의 사업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검색-광고-AI 생태계 규제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강력한 분할 조치를 내릴 경우, 이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전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생성형 AI는 규제보다 혁신 논리로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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