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효력 유지 결정

장선희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1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교역국에 부과한 10% 상호관세와 캐나다·중국·멕시코 대상의 별도 관세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지난달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가 본격적으로 심리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IEEPA 권한 남용인가?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적대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관세 부과에 활용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관세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용인했다는 점이다.

당초 하급 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USICT)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초과했다"라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고,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례적으로 11인 판사단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관세 효력 유지를 명령했다.

이는 이 소송이 "예외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제공]

▲경제적·정치적 파장은?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전통적 권한에 따른 관세에는 영향 없다.

다만 중소기업과 수입업체는 비용 증가 지속으로 경기 둔화와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가 무역적자와 마약 밀매 같은 ‘특별 위협’에 대응할 권한을 준다”는 논리를 유지했다.

반면 반대 측은 “대통령 권한 남용”을 문제 삼아,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송을 제기한 소규모 기업 측 변호사인 제프리 슈왑은 화요일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슈왑 변호사는 10일 "지금까지 본안 판결을 내린 모든 법원이 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이 법원도 IEEPA가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미국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대통령 긴급 권한의 범위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법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을 제동할 경우, 향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재량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행정부 중심에서 다시 의회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IEEPA의 적용 한계와 대통령의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향후 미국 무역규제 정책뿐 아니라 입법과 행정 권한의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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