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할당관세 LPG·가공과일 6개월 연장, 고등어 신규 적용, 계란 가공품 물량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도 5천톤(t)에서 7천t으로 확대한다. 최근 불안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다만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 가격은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천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기존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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