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이 유럽연합(EU)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다시 한 번 불리한 국면을 맞았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법률자문관이 구글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에 대해 EU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43억 유로 벌금 둘러싼 7년 공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Android) 모바일 운영체제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약 6조85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2년 EU 일반법원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41억 유로로 소폭 감액했다.
이에 불복한 구글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상고했다고 2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번에 해당 법원의 자문관인 줄리아네 코콧(Juliane Kokott) 재판연구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EU 최고법원 자문관 “구글 주장 효과 없어…경쟁사와 단순 비교 불가”
코콧 자문관은 구글의 상고를 기각할 것을 권고하며 “구글이 제시한 법적 논거들은 효과가 없다"라며 규제 당국이 상황을 평가할 때 구글을 경쟁사와 비교해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구글이 “경쟁사와의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코콧 연구관은 “구글은 여러 안드로이드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졌으며,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사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상의 경쟁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쟁점은 안드로이드 지배력 이용해 앱 사전 탑재 강요
EU는 구글이 2011년부터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크롬, 플레이스토어 등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요했고, 다른 안드로이드 시스템 사용을 차단했으며, 특정 검색 앱만 사전 설치할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현재 세계 스마트폰의 약 73%에 탑재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기기 제조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구글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구글 “투자 위축·사용자 피해 우려” 반발
이에 대해 구글은 공식 입장에서 유감을 표했다.
구글 대변인은 19일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으며 유럽과 전 세계에서 수천개의 성공적인 기업을 지원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견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안드로이드 사용자, 파트너, 개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외에도 구글은 지난 10여 년간 세 건의 주요 반독점 조사를 통해 총 82억 5,000만 유로(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재도 EU와 각국 규제 당국이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자문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CJEU가 실제 판결에서 이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많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유럽의 경고성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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