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에 비해 약 1967억원(2020년 말 기준) 증가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여겼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지분(29.4%)은 최 회장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정경쟁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확보한 것일 뿐 채권단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이 사건 지분 취득과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