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등 주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한 상태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이견 없는 조항은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투표제가 가장 큰 쟁점이며, 재계와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사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날 오후 추가 협상을 예고했다.
한편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명문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전환 등 일부 조항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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