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델라웨어에서 시작되는 재판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수년간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혐의로 기업 내 책임을 지는지를 다루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저커버그 CEO가 회사를 "불법적인 조직체"처럼 운영하며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방조하거나 주도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1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마크 저커버그, 셰릴 샌드버그(전 COO), 마크 앤드리센(벤처 투자자), 피터 틸(팔란티어 공동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넷플릭스 공동창업자) 등 메타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피고인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 교사퇴직연금 등 개인 투자자 및 연기금이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에서 배심 없는 8일간의 재판이 진행된다.
▲2012년 FTC 합의 위반 여부
2012년 페이스북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약속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가 무단으로 수집·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2012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메타는 2019년 FTC로부터 5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경영진의 ‘감독 실패’ 책임
원고 측은 메타의 이사회가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전적으로 방기"했다며, 이를 기업법상 가장 입증이 어려운 책임인 '감독의무 위반(duty of oversight)'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미국 기업법상 유례없는 재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고 측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 전담 팀을 구성하고 외부 감사업체도 고용했으며, 위반 사실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고의적 기만"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매각 의혹
저커버그 CEO는 2018년 스캔들이 보도되기 직전 대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해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사전에 설정된 주식매매 계획(10b5-1 계획)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고, 해당 자금은 자선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재판은 메타가 과거의 개인정보 보호 실패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책임을 얼마나 지게 될지, 그리고 미국 내 사기업 이사회 책임의 법적 한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모델 훈련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메타가 다시 한 번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글로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