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윤석열 2차 강제구인도 거부…기소 가능성에 무게 실리는 특검

김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2차 강제구인 조치에도 불응하면서,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특검 조은석 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으며, 변호인단은 당뇨병과 고온 다습한 구치소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1차 강제구인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이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사 불응이 반복된다면 불기소 결정보다는 기소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기소로 전환될 가능성”…MB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조사 전면 거부에 나선 가운데, 특검은 ‘수사 보이콧’에 따른 대면조사 생략 후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면 기소는 가능하다”며 “수사팀이 증거 확보에 자신이 있다면 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8년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세 차례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정치적·법률적으로 복잡한 함의를 띤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강제구인에도 불응하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면조사 없이 재판 절차로 직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사 보이콧이 기소 전략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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