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제품뿐만 아니라, 이를 재료로 하는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407개 품목의 파생상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관세 부과 내용과 적용 시점은?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은 18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 부과는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 그 외 부분에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15%)이 부과된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5월 미국 자국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6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한국 기업과 협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반박했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에 필요한 기업 분담금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기준은 복잡한 HS코드 및 소재 성분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없이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무 지원 강화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향후 9월에도 업계 요청에 따라 파생상품 리스트를 추가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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