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관세…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음영태 기자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제품뿐만 아니라, 이를 재료로 하는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407개 품목의 파생상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관세 부과 내용과 적용 시점은?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은 18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 부과는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 그 외 부분에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15%)이 부과된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5월 미국 자국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6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한국 기업과 협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반박했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철강
[연합뉴스 제공]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에 필요한 기업 분담금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기준은 복잡한 HS코드 및 소재 성분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없이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무 지원 강화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향후 9월에도 업계 요청에 따라 파생상품 리스트를 추가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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