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글·메타 등 해외 IT기업 16곳, 국내대리인 변경 필요

음영태 기자

구글, 메타,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사업자가 6개월 내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 법 개정 배경과 제도 강화

국내대리인 제도는 2019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4월 개정된 보호법은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대리인 업무를 불만 처리·피해 구제로 구체화 △본사 관리·감독 의무 부과 △미준수 시 과태료 신설 등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국내법인 지정 기업과 미지정 기업의 차이

점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비와이디(BYD)·오라클 등은 이미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글로벌 기업은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법무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법 시행 후 6개월 내 국내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예고

개인정보위는 국내 법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대리인을 두지 않은 기업이 있는지도 지속 점검해 지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점검·홍보·안내서를 통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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