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글, 제미나이 AI로 사용자 사생활 침해 소송 직면

장선희 기자

구글의 인공지능(AI) 비서인 '제미나이(Gemini)'가 사용자들의 지메일, 채팅,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 사적인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이 AI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모든 사용자에게 '몰래' 제미나이 기능 활성화 의혹 제기

1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법원에 11일 제기된 집단 소송(Thele v. Google LLC)에 따르면, 구글은 과거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켤 수 있도록 했던 제미나이 AI 프로그램을 지난 10월부터 지메일, 채팅(Chat), 화상 회의(Meet) 등 모든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비밀리에 활성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구글은 사용자들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사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구글의 복잡한 개인정보 설정 메뉴를 통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방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구글
[EPA/연합뉴스 제공]

▲ 사적 통신 기록 전체 접근…'도청 금지법' 위반 혐의

원고 측은 "구글이 제미나이 기능을 모든 사용자에게 기본 설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별도로 구글의 개인정보 설정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해당 AI 도구를 비활성화하지 않는 한, 구글이 제미나이를 이용해 사용자들의 사적인 통신 기록 전체, 즉 지메일 계정에서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과 첨부파일까지 문자 그대로 모두 접근하고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구글이 1967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사생활 침해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관련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전화 도청이나 기밀 통신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AI 서비스 확대와 프라이버시 간 충돌 심화

이 사건은 최근 제미나이 AI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에 활용하는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되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AI 모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그 학습 데이터에 사용자의 가장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록이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은 데이터 활용 동의'라는 묵시적 동의 구조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영업시간 외에 제기된 이 고소 건에 대해 구글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AI 비서 및 개인화 서비스의 데이터 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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