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 종부세 54만명, 작년보다 17.3% 증가…세액 6.1% ↑

음영태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62만9천명에게 5조3천억원이 고지돼, 전년보다 과세 인원은 14.8%(8만1천명), 세액은 6.1%(3천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 인원은 54만명, 고지 세액은 1조7천억원으로, 각각 17.3%, 6.3% 증가했다.

종부세 증가를 이끈 주축이 주택 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늘었지만, 제도 변화보다는 집값과 토지가격 상승, 공급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에 가깝다는 평가다.

▲ 집값·토지가격 상승이 핵심 요인

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 변경이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는 시장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4년 6월~2025년 5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이 42만8천호에 달하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65%, 토지 공시지가가 2.93% 오르면서 과세표준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 고가 보유자일수록 세부담 증가율 커져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950억원으로 전년보다 17.1% 늘어난 반면, 25억원 초과 구간 세부담은 1,675억원으로 35.5% 증가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뛰었다.

정부는 “주택가액이 클수록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이 더 높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세대 1주택·다주택 모두 과세 확장

개인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8만1천명, 세액은 7,718억원으로 각각 19.9%, 3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5만1천명, 1,679억원으로 인원은 17.8%, 세액은 43.8% 늘었고, 다주택자는 33만명, 6,039억원으로 인원 20.9%, 세액 29.7% 증가했다.

▲ 법인 세액은 감소, 개인 1인당 부담은 160만원

법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천명으로 소폭 줄고, 세액도 0.9조원으로 8.6% 감소해 개인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개인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약 10.5% 늘어, 실질 체감 부담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 수도권 중심으로 과세 확대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가 과세 인원이 늘었고,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2만8천명으로 21% 늘고, 세액도 17.6% 증가하는 등 전체 종부세 증가를 견인했다.​

▲ 1주택자 공제·고령자 공제 등 방어장치 유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고령·장기보유자에게 최대 80%를 세액공재했다.

또한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는 경우 이자부담 없이 최대 6개월 분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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