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G엔솔, 국내 최초 특허 초고속심사 1호 등록

백성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19일 만에 등록되며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이름을 올렸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던 심사 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초고속심사를 신청한 지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았다.

이후 해천케미칼도 신청 후 21일 만에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관련 특허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처는 이들 기업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제도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초고속심사는 총 128건이 신청돼 5건이 등록 결정됐으며, 등록 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수출 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던 초고속심사 물량을 2000건으로 확대하고, 수출 촉진 분야의 기업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약 8만 4000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초고속심사를 통해 핵심 공정과 소재 관련 특허를 조기에 확정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초고속심사 제도는 국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사업장 [LG에너지솔루션 제공]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사업장 [LG에너지솔루션 제공]

한편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제도는 수출기업이 기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허 심사 체계다.

이는 기술 개발 주기가 짧고 국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2차전지·첨단소재 산업에서 특허 확보 시점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변화로 해석된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시행됐으며,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나 국가가 지정한 첨단기술 분야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약우선권 기초출원과 연계된 특허에 초점을 맞춰, 국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한 뒤 이를 발판으로 해외 출원을 신속히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내 권리가 조기에 확정되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활용해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글로벌 특허 전략의 속도가 크게 개선된다.

이번 사례처럼 배터리 산업의 경우 공정·소재 단위의 특허가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핵심 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는 것이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초고속심사는 기술 개발 속도와 특허 확보 속도 간의 간극을 줄여, 사업화 시점에 맞춘 권리 확정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특허#지식재산처#초고속심사#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