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정산 지연 사태 이후 자금난이 이어지던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위메프의 전철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지난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앞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개시될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는 영업 폐지와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함이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 액수와 명단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 인터파크 쇼핑 등을 운영하는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자회사로, 기존에는 가족사로 티몬과 위메프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조 원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후 판매자와 고객이 급속도로 이탈하며 자금난을 겪었다.
이후 티몬은 오아시스가 인수하며 영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파산한 바 있다.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지난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지난해 11월 29일 개시됐으나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1년여 만에 결국 회생절차는 폐지돼고 파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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