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의 7개 상장 주식 2천300만주와 코스닥시장의 28개사 1억1천300만주 등 모두 35개사 1억3천600만주가 1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4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혹은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전달의 1억2천400만주보다 10% 정도 많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에서 해제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지만 물량 부담 자체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