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신용 자영업자 500만원 지원

중기청·지역신용보증재단, 무등록 노점상 등 대상

창업자금 지원정책은 매년 쏟아지지만 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들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다. 때문에 자금줄이 막혀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경영과 생활상의 애로사항이 가중돼 왔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마련하고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자는 무등록 사업자로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과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가 해당된다.

‘저신용사업자와 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나 객관적인 입장의 제3자의 사실이 더해지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와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에 속하면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적정성 확인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16개의 신용보증재단과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함께 자금상의 애로사항이 많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보증료율은 1% 이내로 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프랜차이즈 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비즈니스 미디어 비즈플레이스 뉴스팀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