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윰감독원은 28일 중소형 대부업체 35곳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자산규모는 10억 원 이상~70억 원 미만으로 단속 기간은 29일부터 약 두 달이다. 대출을 알선하며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금감원에 신고된 대부중개업체도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과 유사수신 행위, 법정 이자율(최고 연 49%) 초과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90여 곳에 대해서는 연내에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최건호 대부업1팀장은 "경기침체를 틈탄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로 서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그 동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형 대부업체부터 검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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