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문수, 쌍용차 중국기술자 출금해제 요청

김문수 경기지사가 검찰의 쌍용차 기술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중국인 기술자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를 최근 검찰에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쌍용차 소속의 이 중국인 기술자는 김 지사의 요청 직후 출국 금지가 풀려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하이자동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검찰이 중국인 기술자의 출국을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상하이차 관계자는 이 문제가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최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법원.검찰에 전달하고, 중국도 보증을 하면서 출금이 해제돼 (해당 중국인 기술자가) 설 전에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숭 도 대변인은 "중국 내 반한 감정, 상하이차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중국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해 우려같은 것을 종합 판단해 김 지사와 도가 중국인 기술자의 출국금지 해제를 검찰에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김 지사는) 중국 정부가 신원 보증을 한 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술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몇차례 면담 과정에서 상하이차 관계자들은 김 지사에게 기술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김 지사도 검찰 수사가 법정관리 신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도지사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출금이 해제됐겠느냐"고 말해 중국인 기술자의 출금 해제가 김 지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외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하이차는 수사를 받는 입장인데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쌍용차의 일부 기술을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빼내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한 중국인 기술자를 출국금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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