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쌍용차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내리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의 권리 행사는 일체 금지된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쌍용차는 지난 1월 만기인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한 현금도 400억원에 불과해 4월에 만기를 맞는 회사채 1천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어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며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관리인 선임에 대해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자동차 업계에 정통한 전문가를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동관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