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쌍용차(車)“법정관리 결정”… 살길은?

“박영태·이유일 공동관리, 시너지 효과 낼 것”

하석수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쌍용차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내리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의 권리 행사는 일체 금지된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쌍용차는 지난 1월 만기인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한 현금도 400억원에 불과해 4월에 만기를 맞는 회사채 1천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어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며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관리인 선임에 대해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자동차 업계에 정통한 전문가를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동관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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