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향후 절차는

법원이 쌍용차가 신청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정관리의 성패는 개시 여부보다 그 이후에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쌍용차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정했다.

보통 조사위원은 회계법인으로 지정되며 기업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상황과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해 회사를 계속 살려도 좋을지 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낸다.

법정관리가 개시됐어도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회생절차가 바로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사 결과가 쌍용차 법정관리의 중대 변수가 된다.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 관리인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법원이 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내려진다.

계획안이 가결되면 쌍용차 관리인은 법정관리 졸업을 위해 계획안을 수행해 나가며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오면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전격적으로 인수합병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을 잘 지켜나가면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등 향후 스스로 경영을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면 법원은 회생계획 상의 기간 보다 1∼2년 정도 더 빠르게 법정관리를 종결시킬 수 있다.

반면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쌍용차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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