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정할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0.11%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의 일환으로,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2007년9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기본형건축비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형건축비를 인하한 것은 철근, 동관 등 재료비가 1.76% 하락해 노무비 상승분(1.45%)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토대로 전용 85㎡, 공급 112㎡(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만8천원에서 5천원 낮은 470만3천원이 된다.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5천978만원에서 1억5천962만원으로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는 0.04∼0.06%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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