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상해처리’ 혼란 여전…신고는 급증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딱 떨어지는 처리 지침이 없어 일선 경찰관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2일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헌재 판결 바로 다음 날 대검찰청이 `중상해 기준 및 처리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긴 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아직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하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서 교통과의 사고조사담당 경찰관들은 일단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꽤 큰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의 처리를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남대문서의 한 경찰관은 "고작 내려온 지침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따르라는 내용 정도"라며 앞으로 사건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형법상 중상해라는 것이 사망처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혼란스럽다"며 "다행히 현재 나온 기준을 확실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교통사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단서 기준 등으로 중상해 여부를 가름하는 등의 처리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이번 주 안으로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 관련 신고 건수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과 비교해 빠르게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산서의 A경위는 "교통사고 신고 접수가 헌재 판결 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평소에는 합의를 보던 것도 (더 큰) 보상을 노려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도대체 중상해 기준이 뭐냐", "앞으로 무조건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냐"고 묻는 시민들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의 A경사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은 `누가 다쳤는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도 헷갈린다. 전치 등 진단과 관계없이 신체 중요부분이라고 하는데 신체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느냐"며 "결국 검찰 지휘를 받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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