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13일 오전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 승인을 거쳐 소말리아 해적 대책으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을 파견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또 해적 퇴치 등을 위해 자위대를 항상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적대책법안'도 승인했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상자위대의 활동 근거를 해상경비행동에서 이 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됨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14일 히로시마(廣島)현에 있는 '사자나미', '사미다레' 등 호위함 2척을 소말리아로 출발시킬 계획이다.
이들 호위함은 2주일 뒤에 소말리아 해상에 도착해 일본 선박 등에 대한 경호 활동에 들어간다.
해상경비행동에 따라 자위대는 일본 선박과 일본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등 일본 관련 선박을 보호하며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의 경우엔 해적에 대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새 해적대책법안은 호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외국 선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각료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해상경비행동 발령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적대책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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