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日, 소말리아 해적퇴치 호위함 2척 내일 출항

도쿄 기자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13일 오전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 승인을 거쳐 소말리아 해적 대책으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을 파견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또 해적 퇴치 등을 위해 자위대를 항상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적대책법안'도 승인했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상자위대의 활동 근거를 해상경비행동에서 이 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됨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14일 히로시마(廣島)현에 있는 '사자나미', '사미다레' 등 호위함 2척을 소말리아로 출발시킬 계획이다.

 

이들 호위함은 2주일 뒤에 소말리아 해상에 도착해 일본 선박 등에 대한 경호 활동에 들어간다.

 

해상경비행동에 따라 자위대는 일본 선박과 일본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등 일본 관련 선박을 보호하며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의 경우엔 해적에 대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새 해적대책법안은 호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외국 선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각료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해상경비행동 발령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적대책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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