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기 불황으로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노숙자를 겨냥한 범죄가 증오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어 이를 법률로 강력히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찰, 인권위원회에 노숙자들에 대한 공격을 증오범죄로 분류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LA 카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노숙자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범인은 한 명도 검거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길가에서 자던 사람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프 야로슬라프스키 슈퍼바이저는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너무 쉽게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노숙자 상대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려면 일차적으로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권고조치는 노숙자 대상 범죄를 증오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5년 전 노숙자 상대 범죄를 증오범죄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됐으나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다.
신문은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단체 전미노숙자지원연합의 자료를 인용, 현재 시애틀 시와 메인 주, 알래스카 주에서 노숙자 상대 범죄를 증오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이 이뤄졌고,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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