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재진, 33일 만에 체포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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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 이탈 33일 만에 체포된 이재진(30)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육군 공보과는 "8일 오후 2시 50분 경 이재진 일병이 대구역 근처의 한 모텔에서 헌병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헌병대가 이재진의 군무 이탈 동기와 그간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헌병대에 형사 입건된 뒤 군 검찰 조사를 거쳐 처벌 수위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재진이 복귀하게 되면 평소 그의 내무생활이나 지휘관의 평가 등을 고려해 조사를 실시하며 군무 이탈이 자연재해, 사고 등의 단순 이유였는지 미복귀 기간 중 사건 사고를 유발시키진 않았는지 등의 조사를 통해 영창 등의 징계를 받게 되거나 군사재판에 회부, 판결받는다.

 

한편, 이재진의 체포와 관련, 유일한 가족인 이은주와 측근들은 이재진이 무사한 것에 대해 우선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다.

이은주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언론을 통해 재진 오빠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알았다"며 "살아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재진과 그의 동생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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