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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12일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그간 수집한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참고인들의 명예를 회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는 따로 증거를 설명하지 않는 관행도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근거로 제시됐다.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자백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도 내사 종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 기록에 남겨 영구보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검찰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을 밝히면 일방적으로 고인을 공격하는 모양이 되기에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뇌물 공여자인 박 전 회장의 진술 외에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이란 점도 선뜻 노 전 대통령 혐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게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추가로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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