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과속단속 카메라 방해기기.. 손바닥 절반크기

이미지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불능화 장비 유통업자와 사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레이저를 쏘아 과속 단속을 피하는 장비인 '제미니'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자동차용품 판매점 업주 L(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L씨로부터 구입한 장비를 웃돈을 얹어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자동차 용품점 업주 J(48)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장비를 구입해 사용한 운전자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영국에서 장비 180여대를 대당 7만원에 밀수입해 자동차 용품 판매점 등에 대당 20만원을 받고 팔아 2천4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씨 등은 10만원의 웃돈을 얹어 30만원에 자동차 동호회 회원이나 택시 운전기사 등에 팔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

'제미니'는 손바닥 절반 크기로 차량 번호판 양쪽에 부착된 상태에서 단속 카메라가 레이저를 발사하면 이를 교란하는 레이저를 발사하여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