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절기 휴양림 입장료 폐지

권익위·산림청, 국민불편 행정규칙 정비

나무신문/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와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청 소관 행정규칙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의 경우, 단순 입장하는 이용객의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국립공원입장료와 같이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부터 동절기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중 그동안 유일하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도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해, 줄서기 등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립수목원은 사전예약에 의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 예약할 경우에는 카드결제만 허용돼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전산지 내 산촌개발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에 대해 허용요건을 완화해, 청소년수련시설과 주택 증·개축 등의 목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양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산양삼 농가를 보호하고 국내 산양삼시장의 유통질서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으로 인해 얻어지는 국민편익증대 및 목적사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3만명과 895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33개 기관에 대해 150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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