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우리나라 산림정의 UNFCCC에 등록
탄소배출권 조림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조림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림정의를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A/R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 제8조에 의해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定義)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R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를 확정하고, 국무총리실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11월 23일자로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했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및 투자국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