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았던 검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이 18일 체포영장 사본 공개를 놓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체포영장의 사본을 달라는 요구를 검찰이 거부한데 대한 한 전 총리 측의 불만이 발단이었다.
한 전 총리의 조광희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이 서울중앙지검 기자실로 내려와 "검찰이 체포영장 사본을 달라는 변호인측 요청을 거부했다"며 "검찰의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은 현장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해 이뤄지는 것이고,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변호인측 주장을 일축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은 체포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있다.
조 변호사는 또 "검찰이 2007년 남동발전 사장 임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주변 조사를 벌였다가 한 전 총리의 재임기간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자 석탄공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이 아닌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하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체포영장에 기재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공세였다.
그러나 검찰은 "곽씨의 남동발전 사장 임명 의혹을 수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특히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수사 내용을 외부에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맞받았다.
한 전 총리의 출석조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