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최대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사정 합의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답했다.
◇경제5단체장,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돼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19일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대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장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노동계의 요구로 여당 법안에 추가되면서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 없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대상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노사를 불러서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지, 한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노사정 합의안에서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를 변화시킨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합의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장은 끝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최경환 장관이 경제계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입법과정에서도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되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
이 같은 경제계의 요청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사정 합의를 휘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되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잘못된 관행들이 선진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요청을)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며 "국회에 경제계의 우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충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은 지난 4일 진통 끝에 복수노조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도입키로 했던 바 있다.
타임오프제란,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유급 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복수노조·전임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3자 합의의 주체인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사정 합의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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