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12·4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돼야 합니다'
지난 12월 4일 노사정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해 어렵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복수노조는 시행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하여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경제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노동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생산적·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합의 후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해 노사정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경제계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정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에 합의한 것도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으로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대상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어렵게 이룩한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돼야 합니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국회에 호소합니다.
2009. 12. 19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석래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공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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