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ICL, 신입생 28일까지 접수

80만명 혜택…1학기부터 대출

이규현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신입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올 1학기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을수 있다.

올해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되는데 8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로 나눠 이뤄지며, 등록금은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는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해 대출이 이뤄진다.

대상은 연간 가구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들이다.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내 신입생의 경우 수능성적이 언어나 수리, 외국어나 탐구 등 2개 영역 이상에서 6등급 이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절반이상이 내신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대출신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1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자는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면 된다.

20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미 지난 15일부터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신입생은 오는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재단은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제를, 8~10분위 학생에게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학자금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로 나눠 이뤄지며, 등록금은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는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해 대출한다.

또한 ICL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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