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 동안 외국환 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 12개사와 개인 26명에게 총 1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과태료 부과 사유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누락이 19건(위반금액 1천7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시 신고누락 11건(6천631만원), 부동산 취득 3건(1천104만원) 등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기업은 작년 7월 외국환은행에 신고 없이 또 다른 국내 기업 B사로부터 중국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4억원에 인수했다가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C씨는 지난해 5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61만 달러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317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이와 비슷하게 D씨는 작년 3월 신고 내용과 다른 영국 소재 부동산을 25만달러에 샀다가 적발돼 3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개인사업 자인 E씨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대만 소재 비거주자로부터 10만 달러를 차입했다가 161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현재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금액의 1%(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외국환거래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 등으로 외국환거래당사자가 평균 건당 290만원의 거액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업무 수행시 법규에 부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 등의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고자 매년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의 외환거래절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거래절차해설 소책자를 이번 달 중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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