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식당 체인은 앞으로 메뉴에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같은 시행령은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음식 뿐만 아니라 자동판매기와 뷔페식당, 알코올 음료 등에도 칼로리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州)는 이미 음식점이 영양 정보를 테이블이나 메뉴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해왔다.
전미식당협회(NRA)는 그동안 각 주나 지방마다 칼로리 표시 규정이 제각각이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미 전역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법안은 칼로리 이외에 식당들이 음식의 기본량에 함유된 나트륨과 탄수화물, 섬유질, 단백질 등 다른 영양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에서 만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시행방안을 만드는데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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