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종합]"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 기능 강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법부가 26일 발표하기로 했던 자체 개선안을 25일 하루 앞당겨 전격 발표했다.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개선안은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면 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견상 정치권과 변호사단체 등 각계에서 개선을 요구해 온 사안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5개 고법에 상고심사부 설치

법원행정처는 일단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8개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심리불속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고심사부는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 나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엔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상고심사부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이 3명 이상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도 법관으로 임용해 배치된다.

이같은 방안은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한나라당 개선안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외부인사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닮아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사부가 설치되면 대법관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면서 권리구제 기능, 법리해석 및 법적용통일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관 연임심사 대폭 강화

법원행정처는 또 연임심사시 근무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입법부의 사법제도 개선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행 법원조직법을 개정, 연임제외(탈락)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탈락이유가 ▲신체·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만 명시돼 있었다.

다만 법관의 내부적 독립이 침해되거나 사법 관료화를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할 방침이다.

◇법관 윤리장전 마련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준칙인 '법관 윤리장전'도 마련, 적용된다.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세분화한 법관 윤리장전에는 일단 '정치적 법관모임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이 포함된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외국의 규범과 사례를 수입·정리해 법관 윤리장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만약 법관이 윤리장전을 위반하게 되면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며, 윤리장전을 기준으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도 강화된다.

◇판결문 전면 공개·전자소송 전면도입

법원행정처는 또 1, 2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문 등 모든 판결문을 전명 공개하고, 국전자소송제도를 전면 도입·실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문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대한변협, 국회도서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터넷을 통해 소장 제출, 기록 열람, 서류 송달 등이 가능한 전자소송제는 내달 26일 특허절차를 시작으로 부분 시행, 내년 5월 전에는 전체 민사소송 분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밖에 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법조일원화)하는 비율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이 부분은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후 따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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