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법부가 25일 자체 개선안을 전격 발표했다.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개선안은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면 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견상 정치권과 변호사단체 등 각계에서 개선을 요구해 온 사안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법관 증원 vs 상고심사부 설치
한나라당은 상고심 기능 정상화 대책으로 '대법관 증원'을 카드로 내놨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사부 신설'이라는 카드로 응수하고 나섰다. 무리하게 대법관을 늘리기 보다는 '부적합한 상고사건'을 한 차례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소심사부 구성 법관 중에 일부를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물론 이들은 법관으로 임용돼 배치된다. 외부 인사 법관 임용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경력법관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법관인사위원회 주도권 누구에게?
한나라당의 개선안은 대법원장이 주관하던 법관인사위에 법무장관, 변협회장, 전국법학대학원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사법행정을 침해하지 말라는 이같은 의지를 반영하듯 이번 개혁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다만 연임심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법관인사의 주도권은 사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뿐만아니라 26일 열리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계획' 활성화 방안과 연동돼 직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양형위는 어떻게?
한나라당은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이날 발표된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안에는 언급 조차 없다.
앞서 박일환 행정처장은 "사건의 심리방식과 형의 양정은 법관의 본질적 직무영역"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향후 진행될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서 여당과의 전면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판결문 전면 공개' 카드를 전면 수용했다.
이는 단순히 수용의 측면이 아닌, 비공개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과 '편향 판결 논란'에 맞서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