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금호타이어의 노사협상이 또 결렬됐다. 다음 합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면 금호타이어는 정리해고 발효 철회, 채무상환 유예기간 만료 등 일정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은 중단,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30일 금호타이어 노사는 제20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 쟁점과 관련된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교섭 직후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 내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측도 정리해고 대상자로 예고한 193명에 대해 제2차 명예퇴직 신청을 공고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들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측은 노조의 예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직장폐쇄 등 대응은 물론, 정리해고라는 경영행위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도 강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8일 실시한 제18차 교섭에서 생산성 증가안, 수당 일부 항목, 복리후생 등 38개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29일 열린 제19차 교섭에서는 임금과 수당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과 상여금 200%를 반납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사측은 기본금가 상여금을 각각 15%, 200% 삭감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삭감'과 '반납'의 차이, 기본급 삭감폭 5%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셈이다.
또 수당, 도급화, 퇴직금 중산 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체불임금 지급, 워크아웃 기간 정년퇴직자 위로금, 정리해고 철회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일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극적인 노사합의가 이뤄진다면 촉박한 워크아웃 일정에 대비할 수 있다.
오는 2일 예고된 정리해고 발효가 철회되고, 5일 예정된 채무상환 유예기간 만료에도 대비할 수 있어 금호타이어는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재무구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도 있다.
끝내 합의점을 못 찾는다면 총파업과 직장폐쇄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는 워크아웃은 중단되고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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